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폭력 당한 피해자의 신원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A 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A 씨는 피해자 B 씨의 실명과 직장명을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성명불상자 2명은 동일 인물인 A 씨로 드러났다.
B 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명불상자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회원 1390명 이상), 블로그 메인 화면에 ‘기획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 실명, 피해자 소속 직장명을 공개하는 범죄행위를 한 자들”이라고 적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