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광고 로드중
부모가 생전에 증여재산을 불효자로부터 소급해 회수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29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인은 지난 25일 ‘불효 패륜 등의 예방 및 징벌을 위한 민법(증여편) 일부 개정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소위 ‘불효자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본래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추가로 민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상속권 상실 제도’를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피상속인이나 유족이 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광고 로드중
이에 부모를 회유·강박·강요해 생전에 재산을 증여 또는 차명이전 받은 자녀가 큰 불효나 패륜을 저지를 경우 사실상의 상속 재산을 부모 생전에 회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불효방지를 위한 민법(증여편)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민법 556조를 고쳐 부모 생전에 증여받은 사실상의 사전 상속재산을 불효자한테서는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청원인은 법 개정 시행 전까지 누적돼 온 불효와 사전 증여에는 소급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여재산의 회수를 법 발효 이전까지 소급 적용하도록 해서 그 이전의 불효·패륜 등도 제대로 징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인 측은 “국회법사위 단계에서 의원 민법개정안들과 정부안을 병행심의 할 때 불효자의 상속권 상실이나 사전 수증 재산의 회수를 채택하되, 제한적 소급 적용이나 부진정소급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문제에 역점을 두고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