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해 5~10월 30여차례 추가 학대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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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상습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경찰이 보육교사들의 학대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복원하면서 추가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복원해 보육교사들의 추가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복구된 CCTV 영상은 지난해 5~10월까지의 영상으로 보육교사들의 추가 학대 의심 행위는 30여 차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 의심을 받는 보육교사는 앞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3·여)씨 등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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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어린이집 교사 6명은 지난해 11~12월 사이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원생 B(5)군과 C(1)군 등 10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어린이집 원장 D씨는 해당사건과 관련 이를 방조한 혐의다.경찰은 지난해 12월 해당 어린이집 3명의 교사가 분무기를 이용해 B군의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C군의 몸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교사들은 피해 아동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끌고가 폭행하거나 교부장 위로 올라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배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한 교사는 원생을 사물함에 넣고 문을 닫는 행동을 하거나 기다란 베개를 휘두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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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발달 장애를 앓고있는 한 원생은 2개월 동안 담임 교사로부터 115차례의 학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CCTV 가운데 정상적으로 재생된 것은 9~10월개월 치이다”며 “나머지 영상은 삭제되거나 일반적인 보육활동 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과 불구속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등 5명은 지난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 측 공소장 및 증거목록 등을 포함한 관련 기록 검토가 충분히 끝나지 않아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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