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투기 의혹]정부, 이달말 투기근절 대책 발표
정부가 투기 방지책으로신도시 예정지 발표일 직전 해당 지역에 땅을 산 사람들은 단독주택 용지나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택지 전경. 광명=뉴스1
22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책을 통해 협의 양도인이 단독주택이나 신축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토지 보유 기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땅 투기 걸러내려 보상 기준 강화
협의 양도인 택지는 신도시 예정지에서 1000m²(수도권 이외 400m²) 이상 토지를 보유한 소유주가 LH 등이 제시한 보상액대로 땅을 넘길 경우 추가 보상 차원에서 주는 택지다. 원래 단독주택을 지을 택지를 시세보다 저렴한 감정평가액으로 살 수 있는 권리만 줬다. 여기에 지난해 9월부터 무주택자에 한해 택지나 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 분양권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유 기간이 일정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아예 택지나 아파트 분양권을 주지 않거나, 택지 공급가나 아파트 분양가를 보유 기간에 따라 달리 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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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양도인 중 무주택자에게만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권은 최대 10년간 전매할 수 없고, 최대 5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이와 달리 택지는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받을 수 있다. 특히 신도시 택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고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 ‘또 하나의 로또’로 불린다. 실제 경기 위례신도시 내 토지(236m²)는 지난해 6월 76억5000만 원에 팔렸다. 1년 만에 약 20억 원이 뛴 셈이다.
일각에선 협의 양도인 택지제도를 폐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신속한 토지 보상 및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며 “투기를 걸러내면서 원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최소 1년 이상 보유해야 할 듯
이번에 바뀐 규정은 모든 3기 신도시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중 보상 속도가 가장 빠른 경기 하남교산과 인천계양 지구도 이제 막 대토보상을 시작한 단계다. 대토보상이 모두 마무되어야 협의 양도인 택지 공급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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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