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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입덧이 심해 음식을 잘 먹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가족들과 식사를 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16일 중국에서 입국한 A씨는 코로나19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14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를 이행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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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그 시각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산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당시 임신 중 입덧이 심했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해 가족 식사 등을 위해 외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장은 “A씨의 행위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촉자가 아닌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된 것에 불과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