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CCTV 장면에 잡힌 남성.(부산경찰청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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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부산의 한 카페에 티팬티 차림으로 나타나 주문을 하고 매장 내부를 활보한 남성을 경찰이 추적 중이다.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7분께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커피전문점에 티팬티를 입은 손님이 돌아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 A씨는 흰색 바람막이 상의를 입고 하의는 검은색 티팬티만 입은 채 매장에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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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만난 목격자에 따르면 A씨는 바지를 입은 채 카페 건물 지하주차장과 입구를 왔다갔다하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다 바지를 벗고 카페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0여분 간 카페에 머문 A씨는 별다른 소동을 벌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충북 충주의 한 카페에도 한 남성이 짧은 하의를 입고 나타나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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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노출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티팬티를 입어 성기나 엉덩이가 노출돼야 한다. 또 공연음란죄의 경우 성적인 것을 암시하는 등의 행동을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이 광안리 카페에 나타난 A씨에 대해 법령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