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종료 후 반드시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A 씨가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4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육아휴직을 한 뒤 1년 2개월이 지난 2017년 2월 24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다. 이에 강남지청은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을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A 씨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고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고용보험법 해당 조항은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의 절차적 규정이며 강제력이 없는 훈시 규정”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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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