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법무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수사검사 위증교사 유죄 확정땐 9억원 수수사건 재심 가능해져 법조계 “3억원 받은 증거 명백… 재심 가도 무죄로 뒤집긴 어려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유죄 판결을 무죄로 뒤집으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당시 수사 검사를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한 전 총리와 관련한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유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17일 이렇게 분석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한 전·현직 검사들이 기소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을 재심을 통해 무죄로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 검사들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법원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을 열 수 있다. 재심이란 법원이 확정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으면 과거 판결을 번복하고 다시 재판을 여는 것을 뜻한다. 재심 사유 7가지 중 ‘판결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을 때’ 등 6가지는 사실상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 등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고, 이 사실이 유죄로 확정됐을 때’가 되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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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원 중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사용된 1억 원의 수표와 한 전 총리가 한 전 대표에게 돌려준 2억 원 등 총 3억 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이유로 전원일치로 유죄가 확정돼서 재심을 하더라도 한 전 총리가 무죄로 뒤집기는 어렵다.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는 유죄 8명, 무죄 5명으로 이견이 있었는데, 무죄 측 대법관들은 “물증 없이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