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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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추운 날씨에 갓 태어난 신생아를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17일 오전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9·여)에 대한 재판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판사 권기백) 심리로 열렸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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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아직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부모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해 임신 사실을 숨겼다. 특히 경제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남자친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헤어지자고 할까봐 두려워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산부인과 진료도 받지 않고 부모님과 남자친구 등 주변에 임신사실을 숨겼던 A 씨는 올해 1월 16일 오전 6시경 경기 고양시 덕이동의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했다.
A 씨는 출산 후 아기를 화장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했다.
숨진 아기는 7시간 뒤인 오후 1시경 행인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아기는 탯줄이 붙어있는 알몸상태로 꽁꽁 얼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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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