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3.16/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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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입학 취소 권한은 학교의 장이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부산대의 조치를 보고 지도 감독의 역할이 있는지 파악해서 진행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대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관련된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조치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부산대에 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도록 했고, 공문은 지난 8일 보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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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입학취소 결정 권한은 학교 측 있다”라며 “학교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근거있게 밝힐 것인가 조치 계획을 요구했다”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