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집단감염 구속집행정지 당시 국방어학원 이송 못하고 재수감 확진자 변호인들 “불법구금” 항의 법무부 “불법구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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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확진자들이 출소하지 못하고 다시 구치소에 갇히는 등 불법 구금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14일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자 구속집행정지 관련 설명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30일∼올 1월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으로 인해 확진된 수용자 57명에 대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경기 이천시 국방어학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키기 위해서였지만, 1월 13일 국방어학원과의 협의가 무산돼 이 중 39명은 서울동부구치소 격리동에 그대로 다시 수감됐다. 국방어학원은 “확진일이 상당일 경과한 수용자는 입소할 필요가 없고 교정시설 수용자의 입소로 인해 의료진 및 종사자들의 불안감이 크다”며 수용을 거부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수용자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를 받으면 석방돼야 하지만, 이들은 다시 구속집행정지 취소, 재입소 절차가 진행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때문에 재수용된 확진자의 변호인들은 법무부에 “불법 구금이고 인권침해”라고 항의했다. 결국 법무부는 “집행정지로 석방되었음에도 구치소 내 생활치료센터에 일시 수용 중인 수용자들에 대하여는 법무부 예규에 따라 일시 수용기간을 형기 또는 미결구금일수에 산입하겠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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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 측은 “향후 형 확정 시 미결구금 일수에 모두 산입되기 때문에 불법 구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황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