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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이상엽)은 경범죄처벌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북구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채 뛰어다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귀가를 권유하자 가슴을 밀치고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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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