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고인들 피해자 위험한 상태인 줄 알면서도 방임” 각각 징역 5년 구형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10시간이나 방치한 3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동아일보DB(해당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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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10시간이나 방치한 3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는 12일 과실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38)와 그의 아내 B 씨(33)에 대한 결심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험한 상태인 줄 알았음에도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10시간을 그냥 두는 등 치료를 소홀히 해 방임했다”며 A 씨 부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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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 씨 부부는 말다툼을 벌였는데, B 씨가 A 씨의 팔을 뿌리치면서 껴안고 있던 C 군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C 군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다쳤으나, A 씨 부부는 응급처치 등을 하지 않고 C 군을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다.
결국 C 군은 사건 발생 40여 일만인 지난해 7월 뇌 손상 등으로 숨졌다.
A 씨 부부의 변호인은 “비난받아 마땅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면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지만,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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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도 “저는 자식을 먼저 보낸 못난 엄마”라며 “제 곁을 빨리 떠나간 아들이 너무 보고 싶다. 세심하게 보살피지 못했던 점은 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울먹였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