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화성 남양읍 임야 495.87㎡, 8850만원에 매입 "구매자 나서지 않아 처분 못해…LH로 상심한 국민께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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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부친이 경기 화성 남양뉴타운 인근 땅을 ‘지분 쪼개기’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현재 이 토지는 남양 뉴타운 지역과 직선거리로 약 1㎞ 이상 떨어져 있고 도로로는 3㎞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남양 뉴타운 사업지역에서는 벗어나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토지의 위치와 매매경위, 금액을 볼 때 연로하신 아버지께서 큰형 친구분의 말만 듣고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매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의 부친은 지난 2019년 9월 경기 화성 남양읍 남양리에 있는 임야 1만1729㎡ 중 495.87㎡를 당시 8850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공시지가는 406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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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해 공직자 재산등록 시점에 알게 돼 이후에 매도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구매자가 나서지 않고 있어 처분을 못하고 있다”며 “아버지와 상의해 해당 토지를 하루빨리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입 목적과 경위를 제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LH사건으로 인해 상심하고 계실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평소 잘 보살펴 드리지 못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아버님께 죄송하고 또 저의 이런 불찰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