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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호위반 승용차를 추적하다가 1300여 명에게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발견했다.
차에 탑승한 사람들은 태국인이었다.
구미경찰서는 10일 무면허·불법체류·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소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태국인 A 씨(30)와 B 씨(26·여)를 긴급체포했다. 또 달아난 일행 1명을 뒤쫒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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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상림지구대 소속 경찰들은 약 2㎞를 쫒아가다가 남구미IC 인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야산으로 도주하는 이들을 격투 끝에 검거했다.
차 안에는 3명이 타고 있었지만 1명은 산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차 안을 수색하던 중 필로폰 40g을 발견했다. 이는 133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1억여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체류자이며,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외제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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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