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 전 회장에 징역 3년의 실형 선고 조세포탈 혐의, 징역 6개월·집유 2년·벌금 6억원 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미비 금융당국 "10%를 초과하는 주식 처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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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고려저축은행 대주주인 이호진 태광그룹 전(前) 회장에게 주식처분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전 회장에게 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고려저축은행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추라고 명령했다. 이 회장은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지난 2019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협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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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회장이 고려저축은행의 지분을 10% 아래로 낮추면 이 전 회장의 조카인 이원준(23.2%)씨가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금융당국의 주식 처분 명령이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으며 본안 소송만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