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A 씨(34·무속인·왼쪽)와 그의 남편 B 씨(33·국악인·오른쪽)를 지난 5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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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살 조카를 마구 때리고 욕조 안 물에 강제로 집어넣는 ‘물고문’을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구속됐다. 이모는 무속인으로 조카에게 귀신이 들려 이를 쫓아야 한다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A 씨(34·무속인)와 그의 남편 B 씨(33·국악인)를 지난 5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숨진 조카 C 양(10)의 이모로, 남편 B 씨와 함께 C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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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양은 ‘물고문’에 앞서 3시간가량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폭행을 당했다.
A 씨 부부는 C 양 사망 전날인 7일에도 C 양을 4시간가량 마구 때렸다. 올해 1월 20일엔 C 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는 반려견의 변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이 같은 학대 장면을 휴대전화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남겨뒀다.
검찰은 A 씨 부부가 지난해 12월 말부터 C 양이 숨지기 전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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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C 양의 사망 원인은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나타났다. C 양 시신에선 전신에 광범위한 피하출혈이 발견됐고, 왼쪽 갈비뼈는 골절됐으며 식도에서 탈구된 치아도 나왔다. 치아는 물고문 중에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A 씨 부부가 C 양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해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 양이 A 씨 부부에게 학대당하는 사실을 알면서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C 양의 친모 D 씨도 조사를 받고 있다. D 씨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D 씨는 언니인 A 씨로부터 C 양이 귀신에 들린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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