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보호 및 분쟁조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금감원에서는 옵티머스펀드 관련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2021.3.4/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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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금감원이 원금 100% 배상 권고를 제시할 전망이다. 옵티머스 펀드가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4월 초 열리는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경우 라임 무역 금융펀드에 이어 사상 두 번째 전액 배상 사례가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사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계약 취소’가 적용되는 개념으로 봐야한다. 결과적으로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는 건 같지만, 판매사가 모두 책임지고 배상해주는 건 아니다”라며 “이 문제는 판매사들이 옵티머스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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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하면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100%를 돌려줘야 한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란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도의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주된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실재성 검증을 대부분 마무리했다. 금감원이 옵티머스 투자 제안서에 언급된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춘천시, 경기도교육청 등 5곳에 문의한 결과 ‘옵티머스가 투자 대상으로 삼은 매출채권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는 취지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
옵티머스가 운용한 46개 펀드 5151억원이 환매 중단됐거나 환매가 어려운 상태인데, 이 중 NH투자증권의 판매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한다
다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자들에게 ‘환불’ 개념으로 금액을 돌려줄 것을 권고한다면, 해당 상품에 대해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사후보고를 받은 금감원은 ‘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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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소재 외에도 전액 환불을 시행할 경우 판매사인 NH투자증권 뿐만 아니라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수탁책임기관인 예탁결제원이 책임을 분담할지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