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반기 보험보상제 개편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게 되면 본인의 과실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해야 된다. 현재는 과실에 상관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어 경상에도 보험금을 노리고 드러눕는 ‘나이롱환자’가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의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7∼12월) 차보험의 치료비 보상제도를 개편해 경상 환자(상해 12∼14등급)의 치료비를 과실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사고를 일으킨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90% 과실을 저지른 가해자 A가 장기간 진료를 받아 치료비가 600만 원 나왔고, 10%의 잘못이 있는 피해자 B가 치료비로 50만 원이 발생했다고 하자. 현 체계에서 B의 보험사는 A에게 600만 원을 보상해주고, A의 보험사는 B에게 50만 원을 보상해야 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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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과잉 진료로 인해 차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간 과잉 진료 규모는 약 54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