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현장 지휘관 판단 따라 안전지역에만 허용 영내 장병 대상 종교활동 허용…참석자 2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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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오는 14일까지 2주 연장된다고 1일 국방부가 밝혔다.
앞서 군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방역수칙 변경에 따라 지난달 15일 군 내 거리두기 단계·부대관리 지침을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추고, 지난달 28일까지 적용해왔다.
군 내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코로나19 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 관리가 가능한 부대의 경우 병력 20% 이내의 장병들에게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휴가 복귀 때 진단검사는 필수다. 복귀한 장병은 영내 장병과 분리된 공간에서 예방적 격리·관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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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의 경우 영내시설에서 영내 장병을 대상으로 허용된다. 단 종교 행사 참석자 수는 좌석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