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적용기한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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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이 인하분의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현행 착한임대인의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석 256인, 찬성 248인, 기권 8인으로 가결했다.
공제 적용기한도 오는 6월 말에서 12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원을 넘는 임대인은 현행 50% 공제율만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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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