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법개정 의견 국회 제출
법원행정처가 “미혼부도 유전자 검사를 거쳐 친부로 확인되면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행정처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미혼부의 혼외자 출생신고 절차를 ‘유전자 검사’와 ‘법원의 결정’으로 간소화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 온 행정처가 파격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모 중 어느 쪽이 해도 되지만 혼인 외 출생자(혼외자)의 신고는 친모가 하도록 정하고 있다. 2015년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사랑이법)이 시행되면서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이 역시 친모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에 친모 관련 정보가 대부분 등록돼 있어 미혼부의 경우 아이의 출생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