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확진자 응시 제한한 변시 공고 효력정지 방대본, 시험 지침 개정…확진자 응시절차 담아 지자체가 응시 가능한 병원·생활치료센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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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확진자는 국가시험을 볼 수 없다’는 공고가 헌법에 어긋나 효력을 멈춰달라는 요구를 지난달 헌법재판소(헌재)가 인용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
확진 수험생은 자신의 시험 응시 계획을 보건소에 알려야 한다. 시·도를 거쳐 지역 내 생활치료센터 또는 전담병원 시험장을 배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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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은 국가시험의 주최 기관이 코로나19 예방과 관리를 위해 지켜야 할 조치를 담은 ‘시험 방역관리 안내’ 지침을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함께 마련했던 바 있다.
새 지침에는 여기에 확진자의 시험 응시 가능 장소와 이송방법, 시험장 배정 절차가 추가된다.
국가시험 확진자 응시 가능 여부는 시험을 주관하는 부처에서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응시를 허용할 경우 해당 부처는 중수본, 방대본과 시·도에 늦어도 시험일 2주 전까지 협조를 구해야 한다.
확진 수험생은 본인이 응시자임을 보건소에 통보해야 시험을 치를 수 있다. 보건소 담당자는 시·도 병상 배정팀에 이를 알리고, 배정팀이 응시가 가능한 지역 내 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에 수험생을 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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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헌재는 확진자의 국가시험을 제한한 공고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시험 제한 조치로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이 이를 감추고 무리하게 시험을 치면서 감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봤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