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소독 관련 주 지침 준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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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노동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 소송을 제기했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이날 주 대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제임스 장관은 “이 역사적인 팬데믹(전 세계적인 유행병) 사태에서 아마존은 뉴욕시 아마존 물류시설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했다”며 “ 아마존은 이 의무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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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청소·소독을 위해 시설 문을 닫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아마존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팬데믹에 대한 업계 선도적인 아마존의 대응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아마존은 코로나19 관련 비용으로 115억달러(12조7000억원)를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임스 장관은 지난해 불거진 아마존의 노동자 부당 해고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3월 스태튼아일랜드 물류시설 파업을 이끈 크리스천 스몰스는 아마존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노동자들은 급여 인상과 코로나19 방역·보호 조치 강화를 요구하며 작업 중단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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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기간 집에서 하는 온라인 쇼핑이 늘어 아마존 실적은 기록적으로 증가했다. 아마존의 지난해 4분기(10~12월) 매출은 1255억달러(약 139조원)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