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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진도를 잘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린 원생들을 때린 혐의를 받는 음악학원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법원은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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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원생들의 수업 진도가 더디자 “다들 이거는 쉽게 넘어가는데 왜 너만 못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원생들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 A 씨는 원생들을 때리지 않았고 설령 그런 행위를 했더라도 ‘정당행위’일뿐 학대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검찰 측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 아동들이 사건 당시 상황과 경위, 피해 부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들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A 씨와 변호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증거를 종합하면 만 8세, 6세에 불과한 아동에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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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