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2014.7.7/뉴스1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기일을 연다. 헌정 사상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을 오는 26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연다고 17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 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전원재판부 심리에 착수했다. 탄핵심판 주심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으로 지정됐다.
수명재판관은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주재하면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넘긴 국회 소추위원들의 대리인으로는 양홍석, 신미용, 이명웅 변호사 3명이 선임됐다.
임 부장판사의 형사사건을 변호했던 윤근수 변호사는 탄핵심판 대리인도 맡을 예정이다. 윤 변호사는 “조만간 선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지금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임 부장판사를 변호하기 위한 대리인단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155명의 변호인이 자원했다. 임 부장판사의 대리인단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준비절차기일이나 변론기일에 당사자인 임 부장판사가 모두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선 36명의 증인이 채택돼 25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고,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16일 탄핵소추 청구서를 송달받은 후 준비절차기일에 직접 참석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변론절차를 거친 후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 임 부장판사는 선고 후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또한 변호사법에 따라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후 5년 동안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 상태라면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심사위원회가 등록 거부를 하고, 공익법무관 등으로 재직하며 이미 변호사로 등록된 경우엔 변협에서 등록 취소를 검토한다.
심판 도중 법관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하는지,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