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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주지사 SK이노베이션 판결 뒤집어 달라 요구

입력 | 2021-02-13 07:19:00

SK이노베이션이 입주해있는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 본사 모습. 2021.2.11/뉴스1 © News1


미국 조지아 주지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이날 “이번 판결이 남부 주에 건설 중인 전기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의 공장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켐프 주지사의 이같은 요청은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기술과 관련된 영업 비밀을 도용 한 혐의를 인정한 판결이 나온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ITC 판결의 인용 혹은 거부 결정을 내리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ITC 판결을 수용하면 SK이노베이션은 향후 10년 동안 미국에서의 제조·판매 등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거부하면 ITC의 판결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앞서 2019년부터 2년 동안 이어진 ‘배터리 전쟁’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승리를 거뒀다.

지난 11일 ITC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판결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에 대해 10년 동안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했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에 대해 미국 관세법 337조(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행위를 다루는 제재 규정)를 위반했다고 보고 ‘10년 동안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했다.

이는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당초 건의한 제재 기간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OUII는 증거인멸 정황이 있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결정을 요청하면서, SK 배터리의 미국 내 수입과 판매·유통을 5년 이상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ITC가 OUII의 요청대로 조기패소 결정을 유지하면서도 제재 기간을 10년으로 늘린 건 다소 예상 밖이라는 평가다.

ITC의 결정은 SK에 의해 영업비밀이 광범위하게 침해됐으며, 배터리 산업의 빠른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도 장기간에 걸쳐 연구·개발해야 얻을 수 있는 기술이라는 LG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