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및 가족은 격리대상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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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관에서 근무하는 보안관리직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보안관리대원 A씨는 전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김 대법원장의 공관에서 근무하는 보안관리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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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를 대신해서 대법원 청사에 근무 중인 인원을 투입해 경비 업무 등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4명이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과 그의 가족은 격리 대상자 및 자가 격리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