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오전 광주 광산구 신가동 선창초등학교 인근 교차로 노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표시돼 있다. 해당 교차로에서 이륜차를 추격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위가 순찰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초등학교 5학년생을 들이받았다.2021.1.11 /뉴스1 © News1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이륜차 운전자를 단속하려다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순찰차로 초등학생을 친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공무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광산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경위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주행하던 이륜차 운전자를 발견, 단속하기 위해 순찰차량으로 쫓다 광산구 신가동 선창초등학교 인근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B군을 들이받았다.
그사이 신호등 초록불을 보고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이 편도 3차로 중 2차로 횡단보도 위에서 A경위의 순찰차에 치였다. B군은 타박상 등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발생 사흘 뒤 광주경찰청은 공정한 수사와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 사건을 서부경찰서로 이첩,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 발생 지점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여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결과 사고가 난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민식이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