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 형량 지나치게 낮다” 항소
기사와 직접관련 없는 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열두 살 친딸을 상대로 학대를 일삼은 부모가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딸에게 머리를 바닥에 대로 엎드리게 하는 이른바 ‘원산폭격’을 5시간가량 하게 하는 등 수년간 가혹 행위를 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4·여), B 씨(47·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경 인천 중구 주거지에서 친딸 C 양(당시 11세)이 학습지 교재에 낙서하자, 죽도로 온몸을 때렸다. 2017년엔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며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게 한 뒤 4~5시간가량 방치했다.
C 양을 보호해줄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인 B 씨 역시 C 양에게 욕설하고, 비명을 지르는 C 양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숙제를 하지 않았다며 때리고, 맨발로 20~30분간 현관에 서 있도록 했다.
B 씨는 무릎을 꿇고 있는 C 양을 일으켜 세워 발로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부부는 C 양의 친부모로, 각각 “훈육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 태양이 좋지 않으나, 수사기관 및 재판을 거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 아동은 피고인들의 학대로 쉼터에 있다가 피해자의 의사로 집으로 돌아갔고,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지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경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일부는 A 씨 부부의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장기간 범행을 했는데도 법정형에 비해 낮은 형이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C 양이 또 학대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협박과 회유에 딸이 넘어가 탄원서를 쓴 것 같다. 보호 차원에서 딸을 부모로부터 강제 분리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의견을 남겼다. 또 다른 누리꾼은 “분명 또 때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A 씨 부부에 대한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