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뉴스
실시간 뉴스
오늘의 신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오피니언
스포츠
연예
트렌드
많이 본
댓글이 핫한
베스트 추천
생활정보
오늘의 운세
날씨
International edition
English
中國語
日本語
매체
스포츠동아
MLBPARK
동아오토
동아부동산
비즈N
SODA
보스
VODA
아이돌픽
트롯픽
신동아
주간동아
여성동아
매거진동아
신-증축 건물 소유자 관리자 기계설비 관리자 안두면 과태료
입력
|
2021-02-02 03:00:00
국토교통부는 건물에 설치된 냉난방·환기·오수정화 등의 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법 시행 이후 신·증축된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기존 건물은 4월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위반 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