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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축 건물 소유자 관리자 기계설비 관리자 안두면 과태료
입력
|
2021-02-02 03:00:00
국토교통부는 건물에 설치된 냉난방·환기·오수정화 등의 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법 시행 이후 신·증축된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기존 건물은 4월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위반 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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