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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월 임시국회, 거여 ‘입법독주’ 정기국회 再版 안 된다

입력 | 2021-02-02 00:00:00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경제·방역 관련 입법들을 무더기로 처리할 태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 “부산시민들의 숙원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상생연대 3법, K뉴딜 입법(탄소중립이행법 등)을 이번 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했다. 또한 야당의 반발에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지난해와 올 1월 임시국회에 이어 거대 여당의 독주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 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은 여권 대선주자 등이 먼저 제기한 뒤 문재인 대통령도 힘을 실어주면서 부랴부랴 입법에 나선 것들이다. 그러나 손실보상법은 과도한 재정 부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익공유법도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는 하지만 결국 기업 팔 비틀기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법률적 쟁점과 재정 부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처리돼선 안 된다.

민주당은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남발이 우려되는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법 추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3월 제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들 규제 법안은 올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특별법과 더불어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법안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여당의 탄핵안은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서명을 받은 만큼 4일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는 데다 2월 말 퇴직예정자에 대한 탄핵의 실효성 및 사법부 길들이기 논란 등도 제기된 상태다.

한국 경제는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지난해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특히 중소기업들은 큰 피해를 입은 상태다. 지금은 여당이 기업 활동을 억제하거나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는 일에 힘을 쏟을 때가 아니다. 여당은 최근 대한상의가 건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32건의 혁신 입법 과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