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전날 여운국 변호사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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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裁可)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5시께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임기 시작일은 29일”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전날 여운국 변호사를 초대 공수처 차장으로 제청했다. 초대 공수처 차장은 김 처장의 제청을 통해 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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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심문 변호를 맡은 적이 있으며 현재까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부회장을 맡았다.
여권에서는 여 차장이 한때 우병우 전 수석의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임명 철회 목소리가 나왔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 변호사는 국정농단 주역인 우병우의 구속을 방어하고 무죄변론을 했으며, 또한 촛불광장에 대한 무력진압을 획책했던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에 대해 무죄 변론을 했던 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