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8개월 집유 2년 선고… “입시 공정성 훼손 가벼이 못봐” 조국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기소결재 미룬 이성윤 책임론도 崔 “재판부, 檢에 현혹” 항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대학원 진학을 도운 혐의(업무방해)로 최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해당 인턴 확인서가 능력이 아닌 인맥에 의해 발급됐을 여지가 있다”며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로 가벼이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최 대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대표는 조 씨에 대한 인턴 확인서에 “조 씨가 법무법인 청맥에서 2017년 1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인턴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고 게재했다. 이 문구에 대해 최 대표는 “매주 2회 총 16시간이라는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실제 근무한 16시간을 가리키는 것이었던 만큼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광고 로드중
이날 법원이 조 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라고 판단함에 따라 조 전 장관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 교수와 공모해 최 대표로부터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아들 조 씨의 2017년 연세대·고려대 대학원 입시와 2018년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15총선 때 조 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최 대표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널A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7일 기소되는 등 모두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선고 직후 “재판부가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됐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할 역할을 법원이 할 수 있다고 봤지만 1심 재판에선 허사였다”며 항소했다.
광고 로드중
신희철 hcshin@donga.com·박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