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수사대 관계자가 수협 방어진 냉동창고에서 압수한 고래고기 447점 중 39점을 환부 조치하고 있다./뉴스1© News1
‘울산 고래고기 환부(還付) 사건’이 환경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3년 6개월여 만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됐다. 이 사건은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갈등의 대표 사례로 꼽혔다.
울산지검 서민다중피해전담부(부장검사 정성현)은 고래고기 환부 처분과 관련된 검사와 변호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검사는 고래고기가 ‘불법 유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몰수가 불가능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유통업자에게 되돌려줬으며(환부), 법령상 경찰관에게는 압수물 처분 권한이 없으므로 경찰관 업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가 압수된 고래고기와 무관한 고래류 유통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이 증명서가 ‘사용 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에 해당되지 않아 공문서 부정행사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고래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29일 오전 11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