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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1심 유죄…의원직 상실형

입력 | 2021-01-28 10:32: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오전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형이 확정된다면 최 대표도 의원직을 잃게 되는 것이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입시 비리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진지한 반성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피고인에겐 유리한 양형요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한 소환 절차를 통한 조사를 못 받았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군법무관,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점에 불과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보복기소 △공소권 남용 등 최 대표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대표는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대학원 지원을 앞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로펌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가짜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 대표는 확인서 발급 1년 뒤인 2018년 9월 청와대에 들어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 밑에서 근무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했고 두 학교에 모두 합격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가짜스펙을 만든 것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다른 지원자의 기회를 침해하는 중대범죄”라며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법을 준수해야하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최 대표는 “선별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라며 “조 전 장관 일가족을 상대로 한 수사를 하는 데 있어 흠집내기가 추가로 필요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