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으로 집값 띄우기 차단
앞으로 집을 사고팔기로 계약을 맺고 거래 가격을 신고했다가 계약을 취소해도 정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는 계약이 취소됐다는 기록이 남게 된다. 지금까지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기존 신고한 기록이 모두 삭제됐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주택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운영 방식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허위 계약으로 집값을 띄우거나 내리는 등의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주택 매매 계약을 맺으면 1개월 안에 관할 시군구에 거래 가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주택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해야 한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 관련 기록을 모두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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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