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불법 광고전자 차단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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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북구는 불법 광고물을 막기 위한 광고전화 차단 시스템을 운영한다.
전단, 현수막, 벽보 형태의 불법 광고물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명함 형태 전단을 유포하는 대부업체는 대다수 미등록 업소로, 행정처분 시행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 경고발신 시스템(Auto Warning Call System)을 도입했다.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경고와 안내 멘트를 일정 간격 자동 발신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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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종의 불법 광고물은 단속 횟수에 따라 발신 간격을 조정해 계도한다. 광고물이 발견되지 않으면 발신을 중단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광고전화 차단 시스템으로 무차별적인 불법 광고물을 막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