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임무수행’ 해군 인사참모부장 참석 두고 해군 일각 “적절치 못해”
부석종 해군참모총장.2020.8.31/뉴스1
국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군 내 방역지침이 강화된 시점에 ‘반주 저녁식사’로 논란을 빚은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별도의 처분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번 사건에 대해 ‘규정상 문제가 없지만 적절하진 않았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내놨다. 해당 저녁식사가 현행법이나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참모 환영 간담회’라는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 것이다.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부 총장에 대한 별도의 징계 등 처분을 내리지 않는 걸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국방부는 군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간부들의 사적모임이나 회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
다만 감사관실은 해군의 수장으로서 전 장병에 ‘방역지침을 준수하라’는 취지의 지시사항을 수차례 내리는 등 도의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는 판단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군 내부에서조차 공관에서 반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사적모임이나 회식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4인 이하로 진행됐기에 방역지침과 무관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이 저녁식사가 여전히 부적절했다고 보는 이들은 “인사참모부장이 해군의 코로나19 방역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해군 내 코로나19 방역 전반을 관리하는 인사가 방역지침 위반 논란까지 제기된 자리에 참석한 게 적절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해군 측은 “해군의 코로나19 긴급대응팀장은 대령급이 맡고 있다. 인사참모부장은 해군 방역대책본부의 간사일 뿐”이라고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