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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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6년을 확정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78)가 피해자들에게 12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장석조 부장판사)는 27일 피해자 A 씨 등 7명이 이 목사와 만민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목사와 만민교회가 공동으로 A 씨 등 4명에게 각각 2억 원, 나머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1억6000만 원씩 총 12억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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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대 여신도들을 상대로 자신과 영육간 하나가 된다는 뜻의 ‘하나팀’을 만든 뒤 기도처로 불러 성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인 ‘성령’으로 믿게 한 뒤 성관계가 종교적인 행위인 것처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집단 성관계를 벌이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16년으로 늘었다. 지난 2019년 대법원은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이 목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신상을 공개한 목사와 신도도 만민교회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00만∼20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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