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픈채팅방에 길고양이 학대 사진과 영상이 공유됐다는 글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 독자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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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야생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일명 ‘동물판 n번방’ 사건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체를 훼손하는 행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물을 촬영·제작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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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