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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가 국회 연말정산 안내문에 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가 논란이 일자 수정했다.
국회사무처는 최근 공지한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방법 안내문’에서 부양가족 기재 방법을 설명하면서 작성 예시로 장애인은 ‘김장애’, 기초생활수급자는 ‘김수급’, 위탁 아동은 ‘김위탁’ 등과 같은 이름을 사용했다.
이를 두고 차별적 인식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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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안내문 표현 사용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 낙인효과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며 전날 최 의원의 지적한 즉시 이를 수용, 해당사항을 수정했다”며 “앞으로 모든 업무 영역에서 유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