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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30초 영상 확보

입력 | 2021-01-21 03:00:00

택시기사 휴대전화서 복원… 블랙박스 영상 증거확보차 촬영
합의후 삭제… 포렌식 과정서 복구
당일 디지털 운행기록 확보… 특가법 적용 여부 판단할듯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택시기사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이 차관이 A 씨의 목을 잡는 장면이 담긴 30초 분량의 영상을 복원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이 벌어졌던 지난해 11월 6일 A 씨 택시의 디지털 운행 기록도 확보해 폭행 당시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이 차관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운행 중 폭행 여부를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있지 않고 목적지에 정차한 후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내사종결 처리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A 씨로부터 휴대전화와 택시 블랙박스 내 SD카드를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벌였다. SD카드는 2, 3시간 분량밖에 녹화가 되지 않고 이후부턴 계속 덮어씌워지는 방식이라 해당 영상이 남아있지 않았다. 영상은 A 씨의 휴대전화에 있었다.

사건 당일 이 차관을 경찰에 신고한 A 씨는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져 있는 것을 파악하고 이튿날 사설 블랙박스 업체를 통해 폭행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복원했다. A 씨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영상을 재생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한다. A 씨는 이 차관과 합의하면서 휴대전화에 있던 영상을 삭제했지만 검찰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통해 이 영상을 복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서울시로부터 사건 당일 A 씨 택시의 디지털 운행 기록을 제출받아 구체적인 사건 발생 장소와 차량이 운행 중이었다고 볼 단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택시는 10초마다 GPS상 위치와 속도 정보, 미터기와 연동된 승객의 승하차 지점 정보 등을 전산 서버에 전송한다. 사건 당시 A 씨가 운행 중이었다고 판단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은 19일 A 씨를 조사하면서 사건 발생 장소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를 함께 살펴보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차관이 A 씨의 목을 잡았다는 사실만으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주행 중에 폭행으로 볼 만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번처럼 정차 중인 상태였다면 영상 속 구체적인 모습을 본 뒤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위은지 wizi@donga.com·고도예 기자·박건영 채널A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