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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지를 이탈해 휴대전화를 수리하러 간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6월 30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자가격리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1시께 자신의 차를 몰고 휴대전화 수리업체를 방문하는 등 3시간 가량 자택을 이탈한 혐의로 지자체에 의해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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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