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일대 유흥업소 간판 조명이 켜져 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는 이날부터 정부의 ‘집합금지’ 방역 수칙에 반발, 간판점등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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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는 조치로 유휴업소에 대한 집합금지가 유지되자, 광주시 소재 업소들이 천막 농성을 계획하는 등 집단발발에 나섰다. 방역당국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광주시로부터 생업을 이유로 (유흥업소들의) 반발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전국적으로 이런 조치(유흥업소 집합금지)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유흥업소 업주)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재확산 위험이 있고 확진자도 많은 편”이라며 “방역 조치를 급격히 완화하기에는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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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수도권 내 유흥시설 5종, 카드게임을 하며 술을 마실 수 있는 홀덤펍은 계속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한다. 그중 업주들 반발이 거센 광주시는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 중이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을 결정하면수 일부 유흥업소들이 영업 강행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에 따르면 단체 소속 700여곳 중 대부분이 18일부터 영업을 재개하는 등 단체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업주들은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단체행동에 뜻을 모았다.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을 어기는 업소에 부과하는 과태료 300만원은 소속 업소들과 분담하기로 한 것이다.
유흥업소 업주들은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적용 업종을 가리는 방식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광주 유흥업소들은 지난 5일부터 가게 문을 닫은 채 간판 불을 켜는 ‘점등 시위’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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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