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배달 ‘성인 확인’ 필수인데 거부 “더러우니 국밥 가져가”, “양아치야” 폭언 문자
B 씨와 B 씨의 남편에게 A 씨가 받았다는 문자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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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주문이 폭증하는 가운데 배달앱 등을 통한 ‘미성년자 술 주문’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차로 앱에서 성인 인증을 하고는 있지만, 점주들은 배달시 신분증 확인을 필수로 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100% 점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대면을 선호하는 손님들은 대면 성인 인증을 꺼려하는 상황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배달 할 때 변호사님 댁은 조심하라’는 글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점주가 성인 인증을 해달라고 했더니 손님이 “변호사 집이니 괜찮다”며 거절했고, 실랑이 끝에 점주가 술을 도로 가져가자 손님이 전액 환불을 요구하며 갑질을 벌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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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따르면 점주는 배달지에 도착해 벨을 눌렀지만 여자아이로부터 “엄마가 문앞에 두고 가시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술이 있어서 놓고 갈 수 없다. 직접 받아야 한다”고 답했지만 “못 나간다고 해”라는 짜증섞인 엄마 B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점주 A 씨의 설명에도 B 씨는 아이를 씻기고 있고, 코로나가 위험해 밖에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했다.
B 씨는 “저희 단골이고 변호사 집이니 괜찮다”며 전화로만이라도 확인해 달라는 A 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그럼 술은 가지고 가겠다”며 국밥만 남겨둔 채 떠났다.
A 씨가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B 씨는 전화를 걸어 ‘왜 그냥 갔느냐, 국밥도 먹지 않겠으니 전액 환불해 달라’고 말했고, A 씨는 소주값 8000원 만 환불해 줄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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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은 해당 커뮤니티는 물론 다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며 갑질 논란이 일고있다. 누리꾼들은 “변호사 맞느냐. 변호사면 또 어쩌라는 거냐”, “진짜 진상이다”, “갑집을 이렇게 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