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의혹이 제기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해 법무부가 그제 “출금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당시 김 전 차관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해외 도피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법무부 장관은 직권으로 출금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검찰은 당초 2013년과 2015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무혐의 처리했다.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검찰은 재수사를 진행해 김 전 차관을 기소했고,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공소시효가 지나 성접대 부분은 처벌받지 않았지만 법원은 성접대 동영상에 나온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긴급 출금이 이뤄진 2019년 3월 23일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했다면 이후 수사와 재판에 큰 차질이 불가피했다는 점에서 출금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출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법 절차를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절차적 정의는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핵심적인 가치다. 법무부는 입장문에서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하므로 긴급 출금 요청을 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무리한 해석이다. 또 법무부는 “긴급 출금 요청이 없었다면 장관 직권으로라도 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가정을 전제로 한 해명은 의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