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관련된 정보 무단 조회·유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구속기소 1심 "지인에 유출" 징역1년·집유2년
광고 로드중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 수사 당시 내부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15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박모(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이 예상됐더라도 구체적인 실시계획 등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비밀누설죄는 누설로 인해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기에 공무상 비밀누설이 아니라는 박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인 박씨가 수사대상 기관에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킨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의 사실관계를 자백하고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수사, 가습기 살균제 등의 수사 정보는 수사대상 기관이나 직원에게 유출한 것이 아니라 아는 지인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차 관련 수사 정보도 지인에게만 유출했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대상인 기관 측에서도 언론 보도 등으로 대략적인 예상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20년간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했고, 형이 확정되면 검찰 공무원의 지위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이며 6개월간 구금됐던 점,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 사건 수사 내용을 현대차 직원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건 등 다른 부서에서 다루던 수사 사안의 정보를 전직 검찰관에게 건넨 혐의도 받는다.
광고 로드중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019년 7월께부터 박씨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박씨의 신병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7월 이를 발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