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동료 직원 성폭행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 News1
광고 로드중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가 1심에서 3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서울시는 이미 지난달 말 A씨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14일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말에 해당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통보했다”며 “검찰이 이미 기소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중징계를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통보시점부터 한달 이내에 감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불복 의사가 없다면 한달이 지나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의결한다. 인사위는 감사위 감사 결과와 법원 판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광고 로드중
A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 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여성은 다음날 A씨를 고소했고 서울시는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한 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여성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당사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