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11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으로 A 경위(47)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경위는 지난달 18일 오전 4시경 광주 남구 월산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2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뒤 차 번호판을 테이프로 가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위는 범행 직전 사전에 금은방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범행 직후 차량을 몰고 전남 시골길 100여 ㎞를 돌아다녔고 경찰은 도주로와 그 주변 CC(폐쇄회로)-TV 1000여대를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A 경위는 검거 직후 “주택 구매와 양육비 때문에 빚 1억9000만 원을 졌다”고 진술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 도박으로 빚을 져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동기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 경위가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광주=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